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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방법 및 절차 안내 출처 : 김가희행정.. | 블로그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김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부비영리법인설립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활동범위/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집니다.

 

만약,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비영리활동을 하며, 경기도 내 사무실을 두고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설립을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비영리법인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리법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비영리성' '공익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구성원에게 사적으로 소유되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작년 기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략 350개 정도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인들의 주된 사업영역은 장학, 학술입니다. 이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업무 범위가 교육, 학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분야에 대한 학술이냐에 따라서 타 주무부처 소관이 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설립방법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영리법인 종류를 선택하고 이에 맞는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종류는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사람 중심의 사단법인과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방법도 다릅니다. 즉, 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보통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필수로 있어야 하고, 회원들로부터 회비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과거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설립시 1~2년 이상 준비를 하시기도 합니다.

 

반면,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개념을 비교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모두 공통으로 기본재산, 운영재산으로 재산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없이 설립되는 경우도 많지만, 재단법인은 기본재산 출연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받는 비영리재단법인들은 대부분 학술,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본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출연시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출연은 가능하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출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출연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지,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진 않은지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재산은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법인이 설립되자마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목적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설립시 운영재산도 필수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비영리사단법인이냐 비영리재단법인이냐에 따라 설립요건과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법인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방향을 명확히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절차

 

법인 설립 요건들을 갖춘 뒤에 창립총회 개최부터 정관, 사업계획서 준비 등 구체적인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설립절차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법인설립허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심사기관이 2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설립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도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소요기간

 

빠르면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2~3개월 소요된다고 보지만, 비영리법인 설립이 '주무관청 허가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장점

비영리법인 설립이 까다롭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비영리법인 설립 자체도 공신력있는 조직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부금 등 재원 확보에 좀더 유리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가능해지는 등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이 아닌 작은 단체들보다 기부금/후원금 확보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들이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등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탁사업 같은게 있을 때 #비영리법인설립 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사항인만큼 사업

의 실현가능성과 능력, 재정적 안정성, 비영리성 및 공익성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허가 를 준비하는 첫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실제 법인 설립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영리법인 설립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담받길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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