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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뉴스] 유아대상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비용,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벌금! 출처 : 학원전문가.. | 블로그

안녕하세요. 학원 전문가 자오선입니다.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이 지난 4월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학원법을 개정하여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 중 레벨테스트 금지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시험·평가, 수준별 배정목적 시험·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올해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레벨테스트에 해당하는 것

필기, 구술, 면접, 실기시험 뿐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활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에 등록한 이후 관찰과 대화 또는 상담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사전 보호자 동의 필수)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부과되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 파파라치와 연결되는 부분이겠네요.

https://blog.naver.com/edumaster2018/224297342184

■ 다음은 기사 전문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이 원아 모집과 분반을 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학원법 개정령안에는 법령상 금지 행위와 위반했을 때 제재 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과 대화 또는 상담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진단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를 1회 위반하면 100만 원, 2회 위반하면 200만 원, 3회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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